벳 페어
Compliance법률 준수 철저
회사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이 높은 윤리관을 가지고 사회적 양식·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이 매일 기업활동에 있어서 벳 페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자유 활력과 윤리성이 높은 기업풍토.
벳 페어
지금 지금 사회는 기업의 부정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향하고 있으며, 기업의 불상사에 관한 소식이 사회를 북돋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든 임직원들이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있어서 벳 페어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자유 활달하고 윤리성이 높은 기업풍토를 조성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
우리는 그룹의 모든 임직원이 일상 생활과 업무에 당연히 지켜야 할 지침으로서 벳 페어 윤리 규범과 벳 페어 윤리 행동기 준 등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과 기준 등을 구현 모든 종류의 노력을 통해 적법하고 공정하고 친절한 벳 페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벳 페어의 철저한 노력
벳 페어 정책을 수립
회사는 뇌물 수수 및 내부자 거래와 같은 부패 행위와 괴롭힘 등의 예방을 포함한 벳 페어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업 철학, 기업 윤리 규범, 기업 윤리 행동 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교육
회사는 2006년부터 전 임직원이 지켜야 할 지침으로서 뇌물수수·내부 거래 등 부패행위 전반이나 괴롭힘 등의 방지를 명기한 벳 페어·매뉴얼을 책정하여 전세계 그룹 전 임직원에게 각종 언어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사회 환경의 변화나 법 개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하고 있어, 2024년에는 제6판을 발행했습니다. 사내 연수는 기업 부문이 주도하여 신졸 사원, 중도 입사 사원, 관리직, 임원 등 직군에 따른 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신 법무 연수, 벳 페어 연수, 내부자 거래 방지 연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 방지에 관한 연수, 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 연수 등의 주제별 사내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벳 페어 의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담 창구
당사는 당사 그룹의 모든 임직원(계약사원 등 계약에 근거한 한화흥업그룹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원 포함) 및 퇴직자가 뇌물수수·내부 거래 등의 부패행위나 괴롭힘 등의 방지를 포함한 벳 페어 전반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담·통보할 수 있어, 익명으로도 연락할 수 있는 사내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외부의 법률 사무소가 대응하는 사외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근시, 세간을 붐비게 하는 경우가 많은 각종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수비 의무가 지켜진 전용의 상담 창구를 정비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에는 거래처를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가 익명으로 정보 제공이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 체제의 충실에 더해, 부정 행위에 관한 상담·통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내부 통보 규정」을 정해, 문제의 조기 발견과 시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내 관리 시스템
회사는 기업 부문의 임원 및 부장직을 위원으로 하는 벳 페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벳 페어 의식의 계발, 관련 안건의 조사·대응, 방지책의 책정, 및 이사회에의 보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이사회 감독하에 뇌물수수·내부자거래를 포함한 모든 부패행위 방지를 위해 '뇌물수수방지규정', '내부자거래방지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을 공여하지 않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면허・허가・자격의 취득 상황을 매년 확인해, 각종 업법의 준수 상황을 체크하는 체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벳 페어의 철저와 법령 준수 체제의 강화를 향해 지속적으로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벳 페어청으로부터 사업자간 거래의 적정화 요청을 근거로 '취적법 해당 판단에 관한 지침'을 책정하고, 전사를 향해 주지를 실시했습니다. 또, 거래처와의 사이에서, 노무비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는 가격 전가가 충분히 협의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등, 사내에서도 적절한 대응의 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벳 페어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통달 등이 있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내에의 전개와 준수의 철저를 도모함으로써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법 사안 대응
당사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나 사내 규정 위반등(증뇌 방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안이 발각, 또는 위반 발생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벳 페어 위원회의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국(법무부) 및 관계 부서가 제휴해, 내부 조사·원인 규명·재발
벳 페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통보 접수로부터 조사, 시정 조치, 재발 방지책의 완료까지, 위원회 및 사무국(법무부)이 일련의 대응을 관리해, 필요에 따라서 감사등 위원회에의 보고를 실시합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지시, 또는 감사 등 위원회·외부 전문가와의 협의에 근거해,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한 조사를 실시해, 사내 규정에 비추어 적절한 처분을 실시합니다.
법령 위반 등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등의 사내 규정에 근거해 처분의 필요 여부를 검증해, 필요에 따라서 사내외의 관계 부서·전문가와 협의 후, 소정의 기준·절차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실시합니다. 또, 임직원이 자주적으로 통보·상담한 경우나 조사에 협력했을 경우에는, 처분의 감면을 검토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는 외부 관계자에게 보고·공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실시합니다.
또한 2025년에는 대외 공개가 필요한 심각한 규정 준수 위반이 없었습니다.
벳 페어에 대한 데이터는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참조하세요.
